지난 22년 7월 12일 '운전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의해
22년 10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당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전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우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서는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해당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중인 앞차에 불필요한 경적을 울려 적발된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미이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호하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회전 시 일단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와 대기자가 완전히 없어졌는지 확인하고 지나가야 하겠다.
또한 우회전뿐만아니라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 단속이 더 강화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법률을 지키고 서로 배려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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