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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 강화

경제, 사회, 생활 정보

by LYLIA 2022. 10. 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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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7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지난 22년 7월 12일 '운전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의해

22년 10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당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우회전 단속

#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전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우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서는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해당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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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과 벌점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중인 앞차에 불필요한 경적을 울려 적발된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미이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단속 강화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호하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회전 시 일단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와 대기자가 완전히 없어졌는지 확인하고 지나가야 하겠다.

또한 우회전뿐만아니라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 단속이 더 강화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법률을 지키고 서로 배려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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